잠자는 계좌를 깨워보세요
휴면계좌라고 들어보셨나요?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먼예금 또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의 경우는 2년, 은행의 예금은 5년, 우체국의 경우는 10년이라고 합니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는 본인 명의의 계좌의 은행명과 계좌번호 이용실태를 활성성과와 장기미사용, 휴면 등으로 구분해 일괄 조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통합조회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에 5년 넘게 거래가 없는 계좌는 총 170만개 이상이고 금액만 2천 4백억원이 넘게 있다고 합니다. 1년 이상 장기 미사용 고객 계좌만 해도 1억 700만개 5조 5천억원이 잠자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동안 돈을 이체 시키기도 귀찮고 움직이기 귀찮아서 꼼짝않고 잠자고 있던 금액이 이렇게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사용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휴면계좌로 등록이 되면 일단 2년간 청구할 기회를 주고 그 이후에는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실하게 알아두고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 휴면계좌, 어떻게 조회할 수 있을까요?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시스템에 접속하면 됩니다. 링크를 따라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상당히 직관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측에 있는 정보입력 창에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만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휴면계좌를 조회해 줍니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뽑아주네요. 저는 사회 생활을 한지 얼마 안되서 그런지 휴먼계좌 한개도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데서 생각지도 못한 돈을 찾으면 꽁돈 생긴 것처럼 기뻣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만약 휴먼계좌에 돈이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을 해서 다른 계좌로 이체를 시켜놓아야겠죠.
전국은행연합회 휴먼계좌 통합시스템 말고도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서도 휴면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이 생소한 분이시라면 가까운 은행, 보험사의 영업점을 찾아가 휴면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위와 같은 휴면계좌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가 지났는데도 일이 바빠서 미루고 귀찮아서 미루고 하다가는 소중한 나의 돈이 나도 모르게 저소득층을 돕는 자금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방문해서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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