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공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에 따른 공제 대상 알아보기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류를 바로잡고 2016년 1월 25일 부터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다이소의 구매내역이 전통시장으로 집계되는 등 다소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요새 한창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느냐 바쁘신 분들이 계실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별거 아닌거 같은데도 헛갈리는 부분이 많이 존재하죠. 도대체 부양가족은 뭐고 인적공제는 뭔가? 또 아버지 어머니가 내 명의로 가입한 보험은 어떻게 공제를 해야하나 많은 궁금증이 있으시니까 이 블로그 페이지를 방문하셨겠지요. 그럼 인적공제의 기본에 대해서 알고 가도록하겠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알기전에 부양가족의 범위부터 알고 시작을 하셔야합니다. 부양가족은 본인을 대상으로 했을때 자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손자 손녀는 물론 외손자, 외손녀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물론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직계비속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장모님, 장인거른, 시어머니, 시아버지, 처가의 외할아버지 등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직계 존속이 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모두 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요건 중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충족하는 항목에 대해서 공제를 받게 되는 건데요. 나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요건
본인, 배우자,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며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입니다. 형제자매의 경우는 둘다 포함되어 만 20세 이하나 만 60세 이상의 경우 나이요건을 충족합니다. 위탁아동은 만 18세까지 나이요건을 충족합니다.
소득요건
나이요건보다 중요한 것은 소득요건 입니다.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금액은 기본적으로 일년간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비과세 항목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100만원 넘게 벌었다고 다 소득금액 100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소득의 종류에도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따져보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으로써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그밖에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죠.
근로소득 : 근로소득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근로 소득을 산정할때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5년 근로 소득금액만 500만원 이하라고 하면 모두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총 급여액 333만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업종별, 연도별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영업인이 세금으로 3.3%를 떼고 받는다면 다 사업소득금액입니다. 단, 눈여겨 볼 것은 사업소득 중에서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농토를 빌려줘서 얻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준기가 9억원 미만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사람의 주택임대소득 역시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까지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금소득 : 연금소득은 좀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금액을 뺀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하지만 비과세 연금소득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유족연금, 장애연금은 비과세이므로 연금소득이 아닙니다. 또한, 2002년 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하는 연금이나 2001년 이전 퇴직하고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분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적연금의 합계액이 연 12,000만원이하이거나 2012년 12.31.이전 소득으로 총 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대학원 연구소득, 원고료, 인세 등은 필요경비를 80%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의 경우 100만원의 소득금액을 충족하며 보수 받을때 4.4%떼고 받은 기타소득자의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경품소득이나 부동산 매매 해약에 따른 금액은 필요경비가 없기 때문에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 이므로 소득금액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밖에 퇴직소득, 양도소득(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위 요건에 따라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금액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에 따른 공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에 따라 어떻게 공제가 들어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음과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역조회에서 충족되는 항목은 부양가족을 포함시켜도 됩니다.
본인 :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공제, 주택마련저축(세대주) 공제, 주택자금(세대주)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부금 공제
소득요건만 충족시 :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 충족시 : 배우자공제,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등 기본공제, 보장성보험료공제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 미충족 : 의료비 공제, 기부금 공제
의료비공제에서 중요한 사항은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를 다른 사람이 대신 지불하였다고 하면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모님을 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놓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장모님의 의료비를 납부하였다고 한다면 의료비 공제를 어떠한 경우에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비 공제는 연봉의 3%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라면 비교적 저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입니다.
보험료 공제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소득과 나이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납부하고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공제에서 제외하여야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화서비스나 한국납세자연맹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경제이야기 > 불리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감원에서 만든 금리비교 사이트 '금융상품한눈에' (1) | 2016.01.28 |
---|---|
잠자는 계좌를 깨워보세요 (0) | 2016.01.27 |
은행 적금 금리 비교 (0) | 2016.01.22 |
2015년 끝나는 저축, 연금상품?! (0) | 2015.12.29 |
① 투자를 위한 준비 단계<가계부작성> (0) | 2015.06.03 |
댓글
이 글 공유하기
다른 글
-
금감원에서 만든 금리비교 사이트 '금융상품한눈에'
금감원에서 만든 금리비교 사이트 '금융상품한눈에'
2016.01.28 -
잠자는 계좌를 깨워보세요
잠자는 계좌를 깨워보세요
2016.01.27 -
은행 적금 금리 비교
은행 적금 금리 비교
2016.01.22 -
2015년 끝나는 저축, 연금상품?!
2015년 끝나는 저축, 연금상품?!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