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챙겨야 하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지만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야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하려고합니다. 일단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와 절세전략을 위해서 제가 포스팅한 자료부터 보고 오시죠.
2015/12/23 - [경제이야기/모으기] - [연말정산 개념잡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 걸까?
[연말정산 개념잡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 걸까?
연초가 되면 어김없이 소득공제의 철이 돌아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몇몇 분은 소중한 월급에서 세금을 더 내기도 했었죠. 이번 년도 소득공제로 절세하는 것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 할 것은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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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경제이야기/알아보기]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꿀팁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을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 블로그가 원래 재테크 블로그였다는 사실을 요즘들어 깜빡하곤 하는데요. 오랜만에 재테크 블로그 다운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블로그들이 연말 정산 꿀팁!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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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은 크게 7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감면 대상자(장애인) 범위 확대 등
비과세 근로소득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주택자금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월세액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추가
이제부터 총급여 7천만원 미만의 납세자가 '19년 7월 이후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추가로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박물관, 미술관과 도서 공연비를 포함하여 총 333만원을 썼다면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 7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가 15%이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30만원 정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적용받기 위해서는 산후조리원의 이용자와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을 2천마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이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고액기부금 기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또한 공제 한도를 이월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기부금도 절세를 위하여 많이 선택하는 만큼, 계속 신경써야 할 부분입니다.
기부금 구분 |
기부자 범위 |
공제율 |
정치자금 |
근로자 본인 |
10만 원 이하: 100/110 |
법 정 |
본인및기본공제대상자 |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 15% (1천만 원 초과분 30%) |
우리사주 |
근로자 본인 |
|
지 정 |
본인및기본공제대상자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장애인) 범위 확대 등
중소기업 감면대상자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회사를 퇴직한 사람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급여수준과 직종을 고려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비과세 대상 지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요건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를 추가로 적용 직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며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공제대항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하하였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올해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자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내용을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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