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을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 블로그가 원래 재테크 블로그였다는 사실을 요즘들어 깜빡하곤 하는데요. 오랜만에 재테크 블로그 다운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블로그들이 연말 정산 꿀팁! 이라고 해놓고 별다른 팁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실제로 쓸만한 팁들만 모아보았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볼까합니다.
먼저,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4년전에 올렸던 포스팅을 한 번 후루룩 읽고 오시면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기본 개념은 알아야하니까요.
2015/12/23 - [경제이야기/모으기] - [연말정산 개념잡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 걸까?
[연말정산 개념잡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 걸까?
연초가 되면 어김없이 소득공제의 철이 돌아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몇몇 분은 소중한 월급에서 세금을 더 내기도 했었죠. 이번 년도 소득공제로 절세하는 것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 할 것은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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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복잡하다는 생각을 버리셔야합니다. 물론 복잡할 수 있지만 연말정산을 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계산기와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모자른 세금을 더 내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공제를 적용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면 서로에게 밀어줄 수 있는 것은 밀어주면서 총급여와 공제수단을 적절히 조절하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한 것 다 빼고 우리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내용만 담았습니다.
<소득공제 절세 기본원칙>
1.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곳으로 몰아주기
2. 신용카드 사용은 소득의 25% 수준으로 사용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을 주로 이용하기
3.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기
4. 보장성 보험 가입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 명의로 계약하기
5. 교육비 공제를 분배하여 남은 세액 없애기
★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즉시 배우자에게 다른 공제 밀어주기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구분
이제부터 연말정산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기본개념은 앞서 소개한 제 포스팅으로 대체 하도록 하고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를 한다는 것이고요. 세액공제는 결정 세액에서 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 : 세금을 내는 기준 액수를 줄여주는 개념
세액공제 : 결정된 세액을 깎아주는 개념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 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 세액이 나온 후에 세금을 깍아주는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자녀세액, 특별세액,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다양한 공제를 어떻게 살펴 보아야하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적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주느냐에대한 것입니다. 요건만 맞으면 기본적으로 소득에서 150만원씩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인적공제를 바탕으로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정액으로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어야 하는가하면 바로 소득세의 누진적 구조때문입니다.
과세 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간편 계산표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 × 0.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과세표준×0.15) - 1,080,000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과세표준×0.24) - 5,220,000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35% | (과세표준×0.35) - 14,900,000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과세표준×0.38) - 19,400,000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과세표준×0.40) - 25,400,000 |
5억원 초과 | 42% | (과세표준×0.42) - 35,400,000 |
소득이 높을 수록 과세표준을 줄여주여야 세율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연금보험, 기부금, 주택마련 적금 등을 소득이 높은 사람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 소득공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공제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 유리하다?
소득공제에서 가장 신경써야할 부분은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가 가장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그 다음은 바로 소득액에 따른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사용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유리하는 이유는 바로 총급여액의 25%를 쓴 이후부터 공제를 해주기 때문이죠. 소득금액이 4천만원인 사람은 일단 1천만원을 쓰고 그 나머지 금액부터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아래의 표와 같이 공제가 들어갑니다.
전통시장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40% |
대중교통이용분 |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40% |
도서·공연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도서?공연 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30%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30% |
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15% |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25%) |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총급여액×25%)×15%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15%) + [{(총급여액×25%) - 신용카드사용분} × 30%] |
올해부터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납세자에게는 도서, 공연 사용분의 30%를 추가공제 받을 수 있으니 잘 챙겨보아야겠습니다. 하지만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이 한도인데요. 총급여액이 2천만원인 사람도 20% 때리면 4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300만원까지가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추가 공제가 있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 대중교통 이용액,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 공연 사용분까지 각 100만원씩 3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한쪽으로 몰아준다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것이냐면요. 소득이 4천만원인 정꿀잠이 있다고 칩시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공제 1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공제로 약16백만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등 공제 600만원까지 들어간다면 이것만으로도 과세표준이 1,650만원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반이 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쉽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초부터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조절하니 부양가족을 누구로 하니 이런 거로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맞벌이 부부라면 밀어주고 싶은 쪽 카드를 사용하고 현금 영수증을 끊어주면 됩니다. 특히 교통비나 전통시장, 문화비 공제의 경우 한쪽으로 몰아주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를 잘 조정해야합니다. 4천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일단 1천만원을 신용카드로 다 사용하고 난뒤, 현금과 체크카드로 1,000만원을 더 쓰면 300만원을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카드만 사용한다면 한쪽으로 총 3천만원을 쓰면 기본적으로 300만원 공제를 모두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절해서 사용하셔야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기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득과 비례하기 때문인데요.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제해 줍니다. 정꿀잠이라는 사람이 총 급여가 5천만원이라고 치면 150만원까지는 공제해주지 않고 그 이상의 금액을 공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으면 적을 수록 의료비 총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의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럿다면 공제금액은 얼마나 해주느냐 바로 15%입니다. 만약 총 급여 5천만원의 정꿀잠이 아파서 일년에 1천만원의 의료비를 썻다고 가정한다면 150만원을 제외한 850만원의 15%인 127만 5천원을 세액공제 해준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병원을 많이 간다고 하면 금액이 엄청나서 소득이 많은 쪽으로 옮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면 소득이 적은 쪽으로 옮겨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인적공제와 연동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유연한 부분이 있는데, 배우자의 치료비를 대신 내주는 경우에 한해 본인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으로 속하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위에 언급한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제외한 다른 부양자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에서 공제가 되며 이는 세액공제금액으로 약 105만원 수준입니다.
보장성 보험 가입시 인적공제를 받는 명의로 계약하기
이건 연말정산 시즌이라기 보다 평소에 잘 관리를 해야하는 팁인데요.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은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있습니다. 이는 연 100만원하도로 12%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이라 요즘처럼 보험을 많이 드는 시대에는 보통 12만원은 다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는데요. 이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잘 정해야합니다. 태아보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경우 자녀가 피보험자가 되고 보험을 계약하는 부모가 계약자가 되는데요. 자녀의 인적공제를 남편이 받는 상황에서 자녀의 보험을 계약자를 아내 명의로 하게 되면 둘다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누가 인적공제를 받을 것인지를 따져 가입을 해야합니다.
산출세액에 따른 공제 요건 조정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산출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면서 배우자 중 한명이 "0"이 뜬다면 바로 다른 배우자에게 공제 항목을 몰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낸 세금을 최대한 많이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0원이면 내가 낸 소득세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으로 많이 받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납세자연맹이나 국세청을 통해 부부의 연말정산 내역을 비교하며 확인해야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돈이 새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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