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념잡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 걸까?
연초가 되면 어김없이 소득공제의 철이 돌아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몇몇 분은 소중한 월급에서 세금을 더 내기도 했었죠. 이번 년도 소득공제로 절세하는 것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 할 것은 없습니다. 그저 서류를 잘 준비해서 소득 신고를 잘하는 수밖에 없죠. 그것도 물론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만요. 그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넘겨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득공제 철에 조금이라도 많이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 소득공제의 기본 개념은 위 그림과 같습니다. 총급여액(급여총액+상여총액-비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 표준이 나오고, 그것에 결정 세액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산출세액 - 세액감면) = 결정세액(A) - 기납부세액(B)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을 뺀 결정세액(A) 금액이 일년간 여러분이 낸 세금(B)보다 많으면 세금을 더 토해내는 것이고 적으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기본 흐름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잡하게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느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급여담당도 아니고 세무사도 아닌데 말이죠. 중요한 포인트만 집고 넘어가도 연초를 따듯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가상의 꿀잠이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름 : 정꿀잠
총 급여액 : 3000만원
부양가족 = 맞벌이 아내와 1명의 자녀
주택청약 월 10만원, 개인연금저축 10만원, 법정 기부 월 3만원
근로소득 금액은 어차피 정해져 있고 근로소득 공제도 공제율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우리가 손댈 부분은 없죠. 아래는 근로소득 공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간편계산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총급여액 x 0.7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총급여액-500만원)x40%] | (총급여액 x 0.4) + 150만원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총급여액-500만원)x15%] | (총급여액 x 0.15) + 525만원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x10%] | (총급여액 x 0.05) + 975만원 |
1억원 초과 | 1,475만원+[(총급여액-500만원)x40%] | (총급여액 x 0.02) + 1275만원 |
꿀잠이는 위의 표에서 보면 15%의 세율로 9,750,000원을 공제 받습니다. 근로소득 금액은 3,000만원 -975만원 = 2,025만원입니다. 이제 근로소득 금액에서 중요한 소득공제가 들어갑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은 조건만 맞으면 일단 150만원씩 다 빼줍니다.
구 분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생계 요건 | |
근로자 본인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 이하 | |||
부양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보호대상자 | 제한 없음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같은 거소에서 동거하는 사람을 말하지만 주거의 형편이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니 웬만하면 같이 등록하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연간소득 금액 합계액 100만원의 경우는 실제 소득금액에 연간 100만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총급여액이 약 333만원 밑이라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충족합니다.(소득금액=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또한,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한가지 특이한 것은 작물재배업(논농사, 밭농사)과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농사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으로 치지 않습니다.
꿀잠이는 자녀가 있으나 맞벌이이므로 자신과 자녀만 공제해 줍니다. 2,025만원 - 300만원 = 1,725만원 경우에 따라 경로우대, 일반 장애인, 암 등 중증장애인 등추가공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및 기타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 등) 보험료, 건강, 고용보험료 중 자기 부담분을 전액 공제합니다. 여기서 꿀잠이는 임의로 200만원의 보험료를 냈다고 보고 공제합니다. 1,525만원이 남았습니다.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한액도 공제가 되지만 꿀잠이는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불입기간 10년, 55세 이상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상품입니다. 2000년 이전 상품의 경우 소득공제, 이후 상품의 경우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저축 불입액의 40% 연간 72만원 한도에서 공제합니다. 꿀잠이는 늦게 가입했으니 나중에 세액 공제에서 다루겠습니다. 여기에 주택청약은 년 240만원을 96만원한도에서 40% 공제해줍니다. 48만원 공제 받아서 1,477만원입니다.
이제 중요한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대학에 가있는 자녀가 쓰는 신용카드도 받을 수 있고 농사소득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시골에서 농사짓는 부모님이 쓰신 현금 영수증도 내 명의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제금액은 최저 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한하여 최대 5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300만원 + 대중교통 100만원 + 전통시장 100만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생깁니다. 꿀잠이는 연 3,000만원을 버니 총 750만원의 기본한도를 쓰고 난 후에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도를 쓰고난 후 공제율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시 30%)이고 현금과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입니다. 기본한도 750만원은 무조건 신용카드가 우선 적용되니 연 750만원은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기본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한해서 신용카드를 100만원을 썼다면 15만원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100만원쓰면 30만원을 공제합니다. 300만원의 한도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려면 2,000만원을 써야하는 한편 현금과 체크카드로는 1,000만원만 쓰면됩니다. 기본한도를 포함하면 2750만원을 카드로 써야 3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현금, 체크카드는 1,750만원을 쓰면 3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별도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모두 30%를 100만원 한도로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 대려 받았다고 치면 977만원입니다. 드디어 1,000만원 밑으로 내려왔네요. 이게 과세표준입니다. 여기까지 오느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기본 세율을 매깁시다.
과세 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간편 계산표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 × 0.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과세표준×0.15) - 1,080,000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과세표준×0.24) - 5,220,000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35% | (과세표준×0.35) - 14,900,000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과세표준×0.38) - 19,400,000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과세표준×0.40) - 25,400,000 |
5억원 초과 | 42% | (과세표준×0.42) - 35,400,000 |
해당 세율인 6% 세율을 메기면 586,200원입니다. 이게 이제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서 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다. 개인연금 120만원과 DC형 200만원 불입금이있다고 치면(DB형은 해당이 안됩니다) 320만원입니다. 그중 700만원 한도로 15%가 공제됩니다. 48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106,200원입니다. 여기 기부금 공제 36만원 중 15% 기부금 공제가 세액공제 됩니다. 106,200 - 54,000은 52,200원입니다. 네 이제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꿀잠이의 결정세액은 52,200원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많다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이고 결정세액이 기 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을 받는 것이지요. 꿀잠이는 100만원을 세금으로 냈다고 치면 90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연말 정산 절차였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비, 의료비 공제 등의 다양한 것이 있지만 간소화를 위해 일정 부분 배제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복잡한 계산을 일일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과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정해진 서류만 따박따박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절차만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 맞벌이 중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 장인어른을 어디에 기본 공제 시켜야 할 지, 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어느 정도 감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대략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절세의 기본은 연말정산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90만원 정도 환급 받는 꿀잠이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죠. 그 중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이 바로 신용카드 등의 공제와 상품의 세액공제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다음 부터는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위한 상품과 지출방안, 그리고 그에 따르는 손익에 대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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