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서 2016년도 지출계획을 어떻게 세워야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살펴보았듯이 연말정산에 절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총 소득의 25% 이상의 지출에 있어서는 현금과 체크카드, 그리고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고작 공제률 15%의 신용카드 사용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공제대상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시기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의 25%를 충족시키는 가장 첫번재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가령 연봉 3,000만원의 근로자는 25%인 750만원 이상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을 적용시킵니다. 만약, 신용카드를 500만원 사용하고 현금을 500만원 사용했다고 하면 현금 사용분 250만원의 30%인 75만원에 대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900만원 사용하고 현금을 100만원 사용하였다고 하면 신용카드 사용분 중 7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과 현금 100만원이 공제대상이 되고 150만원의 15%인 22.5만원과 현금의 30%인 30만원으로 52.5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딱보기에도 체크카드와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신용카드는 적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다르게 산출액 전부를 깍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75만원을 공제 받는다면 보통의 연봉 3,000의 근로자의 과세표준은 6%, 많아봤자 15%입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75만원의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6% 기준 약 4.5만원, 15% 기준으로 11.25만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많아보이지만 공제가 많이 되면 될 수록 소득공제 혜택은 그만큼 줄어들고 일년이니 열두 달로 나누면 한달에 만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연봉의 25% 범위 안에서는 혜택에 많은 신용카드를 이용하면서 최대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신용카드는 아무리 상품이 나쁘다고 해도 월 실적 30만원 기준으로 한달에 만 천원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소득공제만 잘 사용해도 일년에 약 30만원, 혹은 30만원이 넘는 금액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신용카드 혜택 비교를 위해 유용한 사이트 두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카드사 신용카드 정보를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카드고릴라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릴 것 없이 지금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고, 혜택도 비교적 자세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네이버 신용카드 검색은 다른 카드사 신용카드를 손쉽게 비교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역시 포털이 짱입니다.
연봉 3,000이면 750만원이니까 이 금액 언저리 정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혜택이 큽니다. 보통 신용카드는 월 실적 30만원, 50만원, 70만원 정도의 한도를 정해주고 혜택을 각각 다르게 적용합니다. 그럼 한도 50만원을 사용하면서 600만원 조금 넘게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신용카드에 따라 다르지만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딱 세 가지 있습니다. 신용카드 고르실 때 이 세 가지는 꼭 염두에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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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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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실적 제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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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할인 한도
카드대출금리, 연체이자율 이런건 살펴보지도 않습니다. 살기도 퍽퍽한데 고금리 카드론카드 고릴라 기준, 현대 제로 카드 다음으로 잘나가고 있는 시티클리어카드를 예로 들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금융업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카드는 임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위 문구처럼 정말 쉴새없이 쏟아질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딱 신용카드는 더도말고 덜도 말고 딱 세가지만 보면 됩니다.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왕, 겁나 빵빵합니다. 통신비할인에 쇼핑에 영화까지 다 받으면 한달에 오만원 이상은 아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씨티클리어카드 혜택이 기가막힌 건 사실입니다. 이것말고도 매일 할인 항목으로 버스, 지하철 10% 청구할인, 전국 모든 식당 및 레스토랑 5% 청구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볼때도 테마파크 할인이나 커피숖, 패밀리 레스토랑 같이 많은 카드에서 적용하는 혜택은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뭘써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죠. 그것보다는 적립이나 청구할인 등 자신의 사용내역에 특화된 혜택을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합니다. 그런데 그밑에 바로 이게 있습니다.
네.. 씨티클리어카드는 죽어라 써도 월 50만원이면 월 2만원뿐이 혜택을 못받습니다. 2만원도 대단하긴 하죠. 하지만 다른 카드를 살펴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씨티 클리어 카드는 사용액 한도가 15만원 이상으로 다른 카드에 비해 낮다는 점만 빼면 좋다할게 별로 없는 카드입니다. 15만원 이상쓰면 오천원 할인 받는게 다죠. 다음에 다른 카드도 살펴 볼텐데 이건 그냥 학생이 쓰거나 세컨카드로 사용하라는 카드라는 말입니다.
이와 더불어 체크할게 한 개 더 있었죠. 바로 전월 사용액의 기준입니다.
월간 청구할인 한도는 전월 사용액에 따라 매월 자동 적용됩니다.
전월 사용액 : 전월 청구 반영일 기간 중 국내 일시불/할부, 해외 일시불 이용액 (매입 기준)
매입기준 산정 : 가맹점에서 카드 이용 후 발생한 매출표를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접수하는 것을 매입이라고 하며, 매입한 시점을 기준을 하여 전월실적 등을 산정하는 방법
교통 및 점심 식사, 통신비 청구할인 적용된 카드 사용액과 상품권/기프트카드 구매금액,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장기카드대출(카드론) 지방세 납부액 및 각종 수수료는 전월 사용실적에서 제외
신규 발급일 부터 1개월간 이용액에 상관없이 각 2천 5백 원 (총 5천 원 한도) 청구할인 제공
할부 금액은 첫번째 청구반영월(전표접수 기준)에 전월 이용액 산정 및 청구할인 한도 일괄 적용
결제일별 이용기간(신용공여기간)에 사용한 거래임에도 이용대금명세서 작업 시점까지 가맹점 매입지연 등의 사유로 당행에 전표 매입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당월 청구할인 및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익월 사용금액으로 반영됩니다.
이용대금명세서 작업 이후에 매출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취소 전표가 매입되는 월의 사용금액에서 차감됩니다.
딴거 다 필요없이 위 내용 중 굵게 표시된 부분만 보면 됩니다. 30만원의 카드 이용금액중 휴대폰 요금으로 10만원 대중교통으로 5만원 점심식사 5만원을 했다면 이건 모두 제외 됩니다. 전월 실적은 10만원으로 혜택을 전혀 못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봉 3,0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750만원의 실적을 채우면서 카드 혜택도 누리기 위해서는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실적을 목표로 카드를 사용해야합니다. 그리고 추가 사용 중 신용카드 보다는 적지만 혜택이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또 나머지는 현금을 쓰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도 잘 안쓰시는 분이 많은데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싶지만 연말정산에서 피보고 싶지 않으시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는 간단하게 카드 혜택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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